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누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
| 무엇을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기타(교육) |
| 신청 | 상시신청접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에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자격은 위 「누가」와 소관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필요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근거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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