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문화가족 내 소통 강화 및 자녀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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