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의료·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주거 제공,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권 보호 및 자립 지원
-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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