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서비스목적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 이탈 여성들에게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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