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서비스목적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접수기관명 : 한국발명진흥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kipa.org/ip-job
- 신청방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발명진흥법(제11조의2),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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