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 신청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접수기관명 : LH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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