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해외외식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식기업에게 부스임차비,통역비등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식품외식산업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전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외식기업들의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확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선정 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무엇을 받나요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근거 법령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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