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농림축산식품부]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외식기업들의 국제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확산 지원

- 지원대상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준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량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at.or.kr
- 신청방법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7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식산업 진흥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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