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 서비스목적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 지원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선정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구비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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