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질병 병성감정
정부24에 등록된 꿀벌질병 병성감정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꿀벌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병성감정 및 자문 제공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세균질병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 문의전화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무엇을 받나요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우편
필요한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054-912-0746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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