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자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품목 담당부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이외에 다음의 관련 증빙서류(각 1부)를 첨부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0항),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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