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서비스목적
산지 규모화·조직화 유도 및 농산물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일괄 팰릿타이징을 통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지원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선정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 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접수기관명 :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atpool.or.kr
- 신청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유축기 대여

유축기 대여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관내 보건소 등록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3개월 대여) - 서비스목적 ○ 모유수유 지원 및 활성화 ○ 경제죽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