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산지 조직화를 위한 공동선별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을 통한 조직화 참여 확대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공동선별 물량 실적을 제출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서 별도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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