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농림축산식품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에 대해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 지원
  - 소규모 농가(54천호)
  - 가금거래 전통시장(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2,000개소)

- 서비스목적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지원하여 가축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

- 지원대상
○ 소독지원 대상
  - 소규모 농가 : 54천호(소, 사슴, 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00수 이상 3천수 미만, 오리 2천수 미만)
  - 가금거래 전통시장 : 328개소
  - 밀집사육지역 주변 : 63개소
  - 해외여행 중점관리 축산관계자 농장 : 2,000개소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선정기준
○ 지자체 가축사육 행정통계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의 사육 통계 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농림축산식품부- 각 지자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농(축)협에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농(축)협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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