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 누가 |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 자세히조건: 18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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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 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무엇을 받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구에 문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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