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서비스목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동물병원 개업의 등)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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