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으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 신청기한 : 2월 이내
- 접수기관명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 문의처
aT 정책금융부/061-931-114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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