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 매월 7만원 한도로 교통 실비 지원(전용카드 발급 필수)
○ 지원범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포함), 유류비 등

- 서비스목적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에게 출퇴근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고용유지를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선정기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를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ead.or.kr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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