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유도 및 화훼생산자와 유통사업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판장의 출하 및 분산기능 강화
-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공고시기
- 접수기관명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 문의처
aT화훼센터/02-570-1863, 농협 공판사업부/02-2029-41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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