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고용노동부]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ㅇ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ㅇ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 서비스목적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법정 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제도 활용 도모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대상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선정기준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선정기준
ㅇ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ㅇ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7.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ㅇ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신청기한 : 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만일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아 기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출 필요 없음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5.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7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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