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 서비스목적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우편, FAX 등

- 구비서류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58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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