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서비스목적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 지원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선정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접수기관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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