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촌재생지원팀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접수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 어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무엇을 받나요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50
근거 법령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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