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연수

- 서비스목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

- 지원대상
300인 이상 기업

- 선정기준
300인 이상 기업

- 선정기준
300인 이상 기업

- 신청기한 :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nosa.or.kr
- 신청방법
전자 우편 접수(newstart@nosa.or.kr)

- 구비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중장년내일센터(노사발전재단)/02-6021-11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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