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자영업자실업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

-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연속적자, 직전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 매출액 감소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복무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문의처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2), 고용보험법(제69조의3), 고용보험법(제69조의4), 고용보험법(제69조의5), 고용보험법(제69조의6), 고용보험법(제69조의7), 고용보험법(제69조의8), 고용보험법(제69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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