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년이상 근로한 60세이상 근로3년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 도모
- 지원대상
ㅇ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선정기준
ㅇ ➊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➋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7.1.)- 신청기한 : 분기별 신청( 매분기말 다음달)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ㅇ 방문(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ㅇ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ㅇ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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