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면 실비를 지원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 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