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 일경험 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 지원내용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기업탐방형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 대화 등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5일 내외)

- 서비스목적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정기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정기준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yw.work24.go.kr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 문의처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2,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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