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 누가 |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조건: 19~64세 |
|---|---|
| 무엇을 |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현금 |
| 신청 | 방문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근거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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