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지급
- 서비스목적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 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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