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 구분·운영 - (기초) 기초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②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법) 실시 ③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과정(지역본부 주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미래세대캠프】농업분야 진로 탐색,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 차세대 주역 양성 및 참여자 간 소통 형성
- 서비스목적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농촌 결혼이민여성을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배양
- 지원대상
○ (교육생)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정착의지가 강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과 가족, 지역주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멘토)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이민여성 포함)
-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 선정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접수기관명 : 지역농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구비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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