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원예경영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 접수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무엇을 받나요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필요한 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근거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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