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서비스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선정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신청기한 : 전년도 8월
- 접수기관명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2.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가 사업 신청 관련 공문을 지자체 시행(8월 중)
- 사업신청서 제출기한: 사업희망자 → 시․군(8월 중) → 시․도(9월 중) → 농식품부(9월 중)
○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9월 중
* 사업 신청기한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지자체를 통해 공지)- 구비서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0, 제0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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