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장비 등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방역장비 등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방역정책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전화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읍면동에 문의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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