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장비 등 지원

방역장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검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방역 장비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에 문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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