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서비스목적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선정기준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접수기관명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구비서류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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