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약품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서비스목적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방역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 추진
- 지원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선정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