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조회
- 소관기관명 : 교육부-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 서비스목적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 선정기준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enter.childinfo.go.kr
-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 구비서류
- 맞벌이인 경우 부모의 취업증빙서류 - 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가 2인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다문화 가구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 질병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 (상세내용은 아이사랑포털-입소대기 신청 시 확인 가능)
- 문의처
해당어린이집/-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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