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서비스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신청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