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가공산업 육성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꿀 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 지원
- 서비스목적
꿀가공업체 대상 필요한 구매자금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수급기능 조절
- 지원대상
○ 꿀을 원료로 하여 벌꿀 식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통해 선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필요서류 구비
- 구비서류
해당협회에 문의
- 문의처
(사)한국양봉협회/02-3486-08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