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esingo.or.kr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제0조의0, 제0항)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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