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 서비스목적
장애인을 고용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선정기준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0조)

-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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