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 서비스목적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global.at.or.kr
-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구비서류
필수제출서류
-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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