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식품수출진흥과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연중 |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
| 문의전화 |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무엇을 받나요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제출서류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근거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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