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 서비스목적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 지원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접수기관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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