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 누가 |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조건: 18세 이상 |
|---|---|
| 무엇을 |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자세히현금 |
| 신청 | 방문 / 접수기관 별 상이접수: 시·군·구청 |
|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축산업인
선정 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무엇을 받나요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근거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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