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내용
○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 서비스목적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선정기준
○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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