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지원(산지조직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고 계열화를 통한 거래교섭력 제고
- 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 신청기한 : 사업계획 및 실적을 APC 지원시스템에 입력(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martapc.or.kr
- 신청방법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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