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 서비스목적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선정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