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안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 담당부서 | 농지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연중 |
| 접수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 문의전화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무엇을 받나요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근거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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