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교육지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 서비스목적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 선정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 신청기한 : 연중
- 접수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 구비서류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1,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031-420-072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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