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2. 주민등록 초본, 등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6. 소득금액증명 등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제9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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