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다자녀 가구에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선정기준

지원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재원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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