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인구 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 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장흥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3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장흥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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