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100세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 및 건강유지를 위한 물품 지원 *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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