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jje.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정보공유 동의 원칙)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072, 정서회복과/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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