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지원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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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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