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 도모
지원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행정규칙: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