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 서비스목적
축산농가 냄새 저감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축산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