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4

[전북특별자치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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