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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