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2-270-47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